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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갈등 총장선출 방식 때문

대학·법인“선임권 있다”에 교수회“부채 해결부터”

  • 웹출고시간2007.04.18 08:43: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서원학원이 부채해결방식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연말 있을 총장선출 방식을 놓고 법인과 교수회가 주도권싸움을 하고 있다.

법인측과 교수회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채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법인측과 대학당국에서는 박인목 이사장의 담화문 형태로 부채해결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고, 교수회의 지나친 주장에 대해서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도 이에 맞서 이사장 담화문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더이상의 대화는 의미없다고 결론짓고 부채해결의 쟁점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서원학원의 부채문제는 경찰수사와 교육부 감사에 이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학내 일부에서는 갈등 배경에는 오는 연말 차기총장을 놓고 양측간의 신경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인과 대학측은 현 이사장이 재단을 영입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총장선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며 차기 총장도 당연히 이사장의 고유권한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수회는 재단인수당시 총장선임권을 부여한 것은 이사장이 부채해결 등 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지금처럼 부채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선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법인측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차기 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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