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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모기지 LCC 내달 초 분수령

국토부, 에어로케이㈜ 운송면허 발급 결정 임박
항공기·자본금 등 요건 충족… 업계 의견 '변수'
사드 직격탄 맞은 청주공항 운명도 가를 듯

  • 웹출고시간2017.08.27 20:41:05
  • 최종수정2017.08.27 20:56:58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가 지난 25일 충북도청에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여부가 오는 9월 초 결정된다.

에어로케이㈜가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국내 일곱 번째 LCC가 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가 지난 6월 26일 신청한 국제항공운송면허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항공사 및 지자체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수요·재무 등),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 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오는 9월 13일로, 국토부는 늦어도 이날까지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해 에어로케이㈜측에 통보해야 한다.

항공법령상 면허 취득 요건은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자본금 150억 원(법인) 이상 △운항개시 후 3개월(영업수입 제외) 및 2년(영업수입 포함) 동안 사업계획대로 운영 시 예상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해당 사업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할 것 등이다.

에어로케이㈜는 2년 이상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면허 취득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버스 A320 8대를 전용 항공기로 확보해 놓았고 자본금도 취득 요건의 3배인 350억 원을 조성했다.

전체 자본금의 78%는 국내 자본으로 한화그룹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에이티넘파트너스, 생활가전 대표업체 부방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자본의 비율은 22%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가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이르면 내년 4~5월에는 국내선(제주), 8월부터는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어로케이㈜가 국토부에 제출한 취항 1년차 국제선 취항지는 일본 오사카, 나리타, 기타큐슈, 히로시마, 나고야, 사가, 삿포로와 대만 타오위안, 가오슝 등 9곳이다.

청주공항은 모기지 항공사가 없는 데다 반경 500~1천㎞ 이내 1천만 명의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기존 항공사들의 의견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되는 만큼 면허 취득 요건만 놓고 발급 여부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비관론도 있다.

기존 항공사들이 신규 항공사 진출에 따른 과당경쟁을 통한 수익성 악화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현재 외국항공사가 차지하는 국제선 비중이 31%에 이르는 만큼 외국항공사와의 경쟁을 위해 국적항공사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 여부는 최근 사드 여파로 국제선 여객이 크게 감소한 청주공항의 운명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집계한 청주공항의 6월 한 달간 국제선 여객은 9천7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9천881명에 비해 83.6%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공수요에 맞게 국제노선을 공급해줄 항공사가 필요하다"며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를 통해 도내 10개 대학 22개 학과 학생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용자들이 새로운 노선,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항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는 "청주공항은 중국 노선에 편중돼 그동안 다른 지역의 노선은 활성화가 안 됐다"며 "면허를 취득하면 중국 노선은 물론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등의 정기 노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LCC들은 2차 공항을 중심으로 성공했다"며 "충분한 배후 수요를 갖춘 2차 공항으로 청주공항이 모기지로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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