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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20 15:4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야기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존재할까? 누구나 만족할만한 대책은 있는 것일까? 아쉽지만 필자의 생각은 비관적이다. 정부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정이 되는 콘크리트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바닥두께 조절 외에 아파트의 층고를 높이거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경량충격음(딱딱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소음)이고 다른 하나는 중량충격음(사람이 걷거나 뛸 때의 소리 등)이다. 현실적으로 바닥두께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 뿐 이다. 중량충격음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바닥을 두껍게 하려면 기둥 등의 구조체도 함께 두꺼워져야 한다. 공사비가 증가될 뿐 아니라 고층으로 건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층간소음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건이후 향후 신축아파트의 바닥두께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하는 주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갈등을 중재하고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개설하고 소음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반면 2004년 이전에 건축된 약 62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관할관청이 2004년 이후 약 10년이 지나도록 명쾌한 층간소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들에게 건축 관련기준을 강화하여 감독하게 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 아파트의 바닥두께가 두꺼워지면 그 만큼 건축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이어진다. 건설사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구매자가 이 비용을 떠안게 된다. 기존의 아파트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층간소음재, 경량콘크리트,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다. 층간 소음재가 시공되고 있지만 가격대비 효과는 신통치 않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이 두꺼워지면 가구당 200만원이상 비용이 추가된다고도 한다.

이전에는 아파트에 새로운 주민이 이사를 오게되면 '이사떡'을 기존 입주민들에게 전하며 새로운 이웃이 되었음을 알리고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옆집에 누가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관심을 가지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의 거주자와 평소 교류가 있고 친분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동일한 강도의 소음에 대하여 보다 조용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기술과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층간소음 감소효과와는 또 다른 차원의 소음감소 효과인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층간소음 방지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을 당부한다. 승강기에서 만난 이웃들과 소리 내어 인사하자. 적어도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는 통성명을 하고 지내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구라면 이에 대한 사전 양해 또한 반드시 하도록 하자.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 진다면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보다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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