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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불법 도축업자에게 중개한 업자 2명 실형

  • 웹출고시간2011.07.01 19:22: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병든 소 등을 불법으로 도축하거나 무허가 도축업자에게 중개해준 업자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1일 병든 소나 기립불능 소 등을 불법도축하거나 무허가 도축업자에게 중개해준 쥐 중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8)씨와 전모(44)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를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소고기 유통질서를 해하고 일반국민의 한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또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소를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다수의 한우농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은 2004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빈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폐기소를 무상 또는 저가에 매입해 도축업자에게 매도, 소개비 등 이익을 취하며, 도축업자는 저가에 매입한 소를 불법도축 및 가공해 식당 등에 납품해 이익을 취하며, 식당에서는 정상적인 소 가격보다 저가로 소고기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결국 불법도축에 관련되는 축주, 중개상, 도축업자, 식당 등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반면 이런 소고기를 먹은 국민들은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 김모씨의 축사에서 병든 소를 둔기로 내리쳐 불법으로 도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병든 소나 기립불능 소 등을 축주로부터 구입한 뒤 불법도축업자 김모(구속중)씨에게 중개해 주고 1마리당 중개비 명목으로 수십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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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