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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집 매출 급감…"불법 도축한 상호명 공개 하라"

  • 웹출고시간2011.06.03 23:54: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병든 소 등 도축장 반입이 불가능한 소가 불법도축된 뒤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됐다는 언론보도 이후 대다수 해장국집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 해장국집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청주지검은 최근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 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A(44)씨와 유명 해장국집에 유통시킨 B(59)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불법도축된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C(52·여)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11일까지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죽거나 죽기직전의 한우나 육우 수백여 마리를 헐값에 구입한 뒤 불법도축한 혐의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도축 업자들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불법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은 뒤 C씨와 D(56·여·구속중)씨 등 동생들이 운영하는 유명 해장국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5년여 동안 해장국집을 운영한 D씨는 직접 불법도축 업자들과 거래했으며, 최근 구속되자 행정기관에 폐업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설마'했던 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김모(54)씨는 "청주시민이면 이 유명 해장국집을 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런 곳에서 불법도축된 소를 음식에 넣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46)씨는 "청주에 살다가 이사간 형이 오랜만에 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옛 맛이 그립다'며 이 해장국집을 자주 찾았다"며 "언론을 보고 허탈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역의 다른 대형 체인 해장국집은 물론 소규모 해장국집에도 하루 평균 매출이 평소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대형체인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김모(여)씨는 "평소 80∼100여 명의 손님이 각종 해장국을 드셨지만 문제가 된 이 해장국집 파동 이후 찾는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손님들도 고기의 원산지를 묻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또 다른 해장국집 대표 박모씨는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며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해장국이 이제 찬밥 신세가 됐다"며 "제 2,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 해장국집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내 각 언론사에도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언론에서 이 음식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음식점의 상호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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