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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급식 납품 '일파만파'

도교육청,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대응

  • 웹출고시간2011.05.16 20:0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불법 도축장에서 밀도살한 한우 등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북도내 일선 학교들이 육류 도입 경로를 확인하는 등 자체 점검에 나섰다. (16일자 3면 보도)

도교육청은 16일 일선학교에 '축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이행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통해 △식재료 구매시 축산물 원산지 및 품질등급 명시 △원산지와 품질등급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식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확인검사 △불법행위 적발시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와 사법기관에 고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청구 △축산물 유전자 검사 강화 등을 지시했다.

청주지검은 15일 야산에 마련한 불법 도축장에서 수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구속한 A(44)씨로부터 구입한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A씨가 밀도살한 병든 한우 등을 제3의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들인 뒤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한해 동안 충북도내 초중고교 등 일선학교에 납품된 육류는 돼지의 경우 109만5천579kg(62억2천300만원), 육계는 71만2천86kg(46억8천800만원), 한우 16만5천255kg(33억6천만원) 등이다.

한우를 충북도내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는 모두 43개 업체로 청주의 경우 14개 업체중 2개업체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든 소는 일선학교에 납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부정납품업체를 파악해 일선학교에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업체가 일선학교와의 육류납품 계약서에는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물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돼 있다.

수년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한 A업체가 1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철저한 검수를 실시할 것과 유통과정에 대한 불시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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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