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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18 15:5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병든 소 불법 도축·유통 조직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수 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뒤 유통시킨 또 다른 업자 등을 적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청주지검은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농장내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병든 한우를 밀도살한 A(45)씨와 A씨와 함께 밀도살에 가담한 B(55)씨 등 2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은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병든 소가 나올 경우 B씨와 함께 불법도축한 뒤 학교 급식과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한 유통업자 C(43·구속기소)씨와 D(59·구속기소)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농장이 인가와 동떨어져 있는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C씨와 D씨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도축 업자 등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7일 A씨의 한우농장과 A씨가 운영하는 정육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불법도축한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축산물 거래량과 유통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정밀 검토하는 한편 이들이 C씨와 D씨 이외에 또 다른 유통조직이나 소매점 등에 불법도축한 소를 헐값에 넘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정육점에서도 불법도축한 소를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과 연계한 또 다른 불법도축·유통 조직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밀도살된 병든 한우 등을 학교에 유통시킨 C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불법도축된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모 해장국집 대표 E(52·여)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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