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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종교의 자유 인정"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실상 교육 명예훼손 아니라고 판단
청지기교육원·장막성전 등 관련 역사적 사실 확인돼

  • 웹출고시간2024.10.23 14:48:58
  • 최종수정2024.10.23 14:48:57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 모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교육 및 설교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 내용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설교 내용은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취 사건을 흠집 내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송이었던 만큼, 이 재판 승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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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25년 9월 1일, 나광수 단양교육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학령인구 1천700여 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작은 교육공동체인 단양은 인구소멸 위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년간 '에듀토피아 단양'이라는 명확한 비전과 "공감과 동행으로 지속 가능한 BEST 단양교육"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왔다. 나광수 교육장은 취임 직후부터 "작은 고장이지만 아이들의 꿈은 절대 작지 않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품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교사로 20여 년, 장학사와 장학관으로 10여 년을 보내며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농·산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변화를 끌어냈다. ◇Basic-미래 교육의 기초·기본을 다지다 단양교육지원청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인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다지는 데 주력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창의·융합 역량을 기르는 데 아낌없이 힘을 쏟았다. △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