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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종교의 자유 인정"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실상 교육 명예훼손 아니라고 판단
청지기교육원·장막성전 등 관련 역사적 사실 확인돼

  • 웹출고시간2024.10.23 14:48:58
  • 최종수정2024.10.23 14:48:57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 모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교육 및 설교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 내용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설교 내용은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취 사건을 흠집 내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송이었던 만큼, 이 재판 승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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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