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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 해장국집 시의원 사퇴하라"

민주당 충북도당

  • 웹출고시간2011.06.02 14:16: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일 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시청에서 불법 도축된 병든 소고기를 해장국 원료로 사용한 청주 유명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인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주 유명 해장국집이 불법 도축된 병든 소고기를 해장국 원료로 사용했다 적발된 것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이 이 사건과 연관된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점 주인인 청주시의원의 부인과 처남, 처형이 병든 소를 불법도축한 한우와 육우를 유통하고,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청주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점 명의가 부인으로 돼 있을 뿐 이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가 청주시의원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해당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의원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공천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청주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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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