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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작년 등록금 22.9% '적립금으로'

총수입 1천 146억원 중 263억원 전출…법인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안내

  • 웹출고시간2011.06.13 20:14: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대가 지난해 등록금 총수입 1천146억원중 263억원(22.9%)를 적립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누적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 한 해 동안 쌓은 적립금 총액 중 53.2%를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했다.

국회 교과위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13일 밝힌 '누적 적립금 상위 10대 사립대학의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2010년 한 해 적립금은 총 5천80억원이다. 이 가운데 53.2%인 2천701억 원은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대는 등록금 수입액 1천146억원중 22.9%인 263억원을 적립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학은 지난 2009년에는 등록금에서 272억원을 적립해 2009년 총 적립금 2천187억원이었으나 348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지난해 2천535억원의 적립금을 보였다.

이화여대는 2010년 적립금 488억원 중 43.4%인 212억원, 연세대는 1천210억원 가운데 40.8%인 492억원, 고려대는 732억 원 중 22.9%인 168억 원을 각각 등록금 수입에서 전출, 적립금으로 쌓았다.

김 의원은 "2009~2010년 1년 사이 10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3천270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렇게 증가한 3천270억원을 등록금에서 전출된 금액 2천701억원으로 등록금의존율을 계산해 보면 82.6%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은 2009년 기준 81개교가 총족하지 못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법정 부담금)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2007년 55개교 △2008년 67개교 △2009년 81개교로 해마다 늘고 있다.

법정부담금 기준을 미충족한 대학(학교운영경비부담 기준)을 보면 2007년에는 서원대 극동대 청주대 등 3개교, 2008년은 극동대 서원대 영동대 청주대 중원대 등 5개교, 2009년은 중원대 극동대 서원대 영동대 청주대 등 5개 대학이었다.

지난해 충북도내 사립대중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세명대와 꽃동네대학 등 2개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법정 부담금 미충족 법인 가운데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적립금의 형태로 쌓아 두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며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으로 거둔 수입에서 남은 돈을 적립금으로 전출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개정, 등록금으로 쌓을 수 있는 적립금 항목 자체를 장학금과 연구비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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