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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대 '교과부 눈치보기'

이주호 장관 "법정부담금 안내면 정부지원 불이익"

  • 웹출고시간2011.06.14 18:10: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법정부담을 내지 않으면 정부지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해 충북도내 사립대들이 교과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재단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선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정보 공시를 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필요하면 행정감사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도내 대학중 법정 적립금을 납부한 사립대는 세명대와 꽃동네대 단 2곳 뿐이었다.

국가장학제도의 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B학점 이하 학생도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제도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 신입생이 고교 성적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부분도 개선하는 등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 유도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도내 사립대 관계자들은 '반값등록금' 논란이 사그라들기만 기다리고 있다.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려면 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교과부에서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실대학의 경영정상화나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도내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부실대학 차원이 아니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값등록금 논란이 사립대에 대한 퇴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적립금은 대학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어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적립금이 많은것이 무슨죄냐"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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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