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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야권 "윤석열 파면 당연한 결과"…국민의힘 "겸허히 받들 것"

  • 웹출고시간2025.04.04 13:05:37
  • 최종수정2025.04.06 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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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8:0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충북비상시국회의가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하자 충북 시민단체와 야권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던 권력자이자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야만적인 폭력을 부추긴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사회를 지탱하거나 시민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당연한 결론을 맺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헌재의 판결로 벼랑 끝으로 떨어졌던 민주주의를 겨우 붙잡을 수 있게 됐지만 지연된 시간만큼 혼란은 더 커졌고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많이 쌓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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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8:0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하자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충북비상시국회의와 시민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

ⓒ 김용수기자
시국회의는 "파면 이후에 극단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의 즉각 구속,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 불평등 체제를 종식시킨 평등사회, 공존과 평화의 시대 실현 등 사회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즉시 논평을 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연적 결과"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이자 국민이 직접 지켜낸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적 계엄 시도와 국정 농단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나 국민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였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당은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길로 나가야 한다"며 "불법과 불의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충북도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도민과 함께 다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 집권한 모든 시간이 비상계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의 내란이 빼앗아간 우리의 시간과 일상을 기억한다"며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시간이며 정의를 세우고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의 시간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주권자 국민이 이겼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내란 세력을 준엄히 단죄하고 평등과 연대로 하나 된 세상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짧은 입장문을 냈다. 충북도당은 "헌재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청주세이브코리아와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취소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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