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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 의뢰 총선 예비후보 부인 불구속 기소

검찰, 총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사건 수사 마무리…4명 기소
인터넷 언론 매체 대표 등 3명 구속…예비후보 아내 불구속

  • 웹출고시간2016.06.12 18:31:39
  • 최종수정2016.06.12 18:31:39
[충북일보] 검찰이 4·13 총선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와 그와 짜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0일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홍보기사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S&P리서치 대표 A(52)씨와 인터넷 신문 대표 B(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보도한 주간신문 대표 C(6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C씨는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 찾아가 홍보기사를 빌미로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총선에 출마한 남편 D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B씨에게 여론조사와 홍보기사를 의뢰하고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E(7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35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D씨가 여론조사결과 조작사건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청주시 서원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D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2위에서 1위로 조작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도토록 한 혐의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특정 예비후보의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나오도록 조작,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께 A씨의 부탁을 받고 C씨와 공모해 350만원을 받고,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혐의다.

C씨는 1월부터 3월까지 D씨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지인 179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 신문에 허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C씨는 4월1일 청주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 찾아가 홍보기사를 빌미로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의 전말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드러났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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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