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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31 19:03:55
  • 최종수정2016.05.31 20:12:42
[충북일보] 속보= S&P리서치 4·13 총선 여론조사 조작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역인사의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5월3일자 3면>

청주지방검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총선 출마자 A(72)씨의 아내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여론조사 업체 S&P리서치 대표 C(52)씨가 B씨로부터 350만원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순위를 조작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C씨와 주간신문 대표 D(62)씨, 인터넷신문 대표 E(7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를 한 결과 A씨를 2위에서 1위로 조작해 E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흥덕구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4위인 후보를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가 여론조사 조작사건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안과 다르지만 A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 시절 당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F(52)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4·13 총선을 앞두고 1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총선에 청주 모 지역구 후보로 출마 당시 F씨가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선거 사무장을 통해 1천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는듯하다.

경찰은 공직선거법(6개월)과 정치자금법(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A씨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F씨는 지난 30일 A씨의 선거캠프 사무장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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