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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01 14:26:21
  • 최종수정2014.09.01 14:25:50

최현식

충북보과대 보건행정과 교수

올해 초에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법제화한다는 논란을 빚었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가이드 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60조(부대사업) 제7호에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유치업 및 건물임대업 등의 비영리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의료법 49조는 비영리법인 병원에 허용하는 부대사업을 7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①의료인의 양성과 보수교육 ②의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③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④장례식장 운영 ⑤주차장 운영 ⑥의료정보시스템 개발 ⑦그밖에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 등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여행업, 숙박업 및 건물임대업 등의 영리기관 사업영역 수준의 부대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더욱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자회사 법인을 통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부추긴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년 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이란 부제아래 의료기관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법 개정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으나,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법제정 절차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야당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반발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우려는 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 추구가 어려웠던 의료기관이 법제정을 통해 자(子)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사업 영역 확대에 주력할 것이란 것이다. 이는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영리화 현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의료법 개정만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의 인지도와 자본에 의해 지방병원의 의료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일부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라는 거시적 명제아래 진료에만 치중하였으며, 경영ㆍ기획 분석을 토대로 장ㆍ단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단계적 이행사항을 발표하는 등의 의료경영측면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일부에서는 의료기관 환경변화, 즉 의료기관 수 증가, 첨단의료시설의 도입 및 의료서비스 강화 등의 치열한 경쟁체계에 돌입함에 따라, 의료수지비율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의 존립이 우려될 수준에 이른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도 가속화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앞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료기관의 확대 및 의료보장의 수준 강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에서도 다변화되는 의료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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