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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표

세명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우리나라 최초 민간여행사인 세방이 금년에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였다.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설립된 것이 1969년도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 1989년이니 세방여행사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25년이 흘렀으며, 1988년에 72만 명과 비교해 출국자 수는 2013년 기준 1353만 명으로 약 19배 증가하였다. 해외 여행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승무원의 출국 수도 증가해 2013년 승무원의 출국자 수가 132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3년 1월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에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해 주기 시작했다. 사상 최초로 국민의 관광목적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시점이다. 1980년대 후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해외여행 개방여건이 성숙되면서 정부는 1989년 1월1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를 통해 내국인 해외관광여행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014년 현재 해외여행시 면세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10만원이 도입된 이후, 1988년 30만원으로 확대되고, 1996년 400달러로 전환된 뒤 변동이 없었다. 400달러의 면세한도가 설정된 것은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 당시 면세기준은 30만원 이었으며, 이를 환율로 계산하면 약 400달러였다. 그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500달러에서 2만6천달러로 6배가량 증가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면세한도가 낮은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스위스, 이스라엘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20만엔, 노르웨이는 1천달러, 호주는 900달러, 미국은 800달러 등이고, 심지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중국이나 대만도 400달러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대상 물품을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미신고 또는 저가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구입가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해외 관광객의 여행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약 45% 가까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낮은 면세한도 때문에 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몰래 숨겨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국민소득 규모와 해외여행객의 급증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여행자들의 씀씀이가 과거와 달라진 것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과 자유무역협정 확대, 조세정책과 해외동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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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