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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화상경마장' 유치 시도

충북장애인연합회…충주시도 관심 보여
"연간 300억원 이상 세수 확보 등 기대"
사행성 지적에 "1인당 최고 10만원 제한"

  • 웹출고시간2013.05.29 21:26: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장애인연합회'가 청주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이하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포함한 '말 산업 테마파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사행성'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불발 된 화상경마장 유치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도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말 산업' 관련 시설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북장애인연합회는 청주·청원 통합시의 관광 산업화와 지방재정 세수확보, 농촌복지와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통합 청주시의 낙후 지역에 마사회와 함께 말 산업 육성 테마파크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충북장애인연합회는 덧붙였다.

충북장애인연합회는 6월 안에 유치 희망서를 마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제는 청주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지정 조건 중 '자치단체의 유치 동의서'는 필수다.

충북장애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무조건 사행시설이라고 거부만 할 것이 아니다. 장외발매소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충북도나 청주시에 매년 약 300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충남 천안과 대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매년 수 백 억원의 세수 확보와 지역주민 생활편익시설, 복지증진 사업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외발매소는 매주 금·토·일 3일 동안만 시설물을 사용하고 경기가 없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노래교실과 꽃꽂이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 청주시의 낙후된 지역을 선정, 마사회의 말 산업 육성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승마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그는 전했다.

사행성 지적 논란에 대해 충북장애인연합회는 "1인당 최고 10만원까만 구매할 수 있고, 단승식과 복승식 등 6종류의 마권 구매로 사행성 문제를 해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도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말 산업 관련 시설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말 산업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의지는 있다. 충주를 중부권 말 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승마를 통한 치료센터, 말 생산장, 승마 교육장, 말 전시장 등 말 산업 관련 시설이 그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화상경마장"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마사회 측은 이 같은 충주시의 의지에 따라 현지실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 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충주시의 문의가 있었지만 아직 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 "(충주시에) 실사는 나갔다 왔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장외발매소가 마권만 발급했는데 올부터는 마권 발급은 기본이고, 주민 문화시설,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등 복합레저형 공간으로 조성 된다" 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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