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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5 18:00: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황정하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 민족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 예술, 학술,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이 속한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연극, 음악,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이 있다. 기념물은 절터, 성터, 궁터, 가마터 등의 사적지나 경치가 좋은 곳, 동물, 식물, 지형,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 등이다. 그리고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그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한다.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보호는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1961년 12월에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는 1964년에 제1호로 '종묘제례악'을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제123호로 '법성포단오제'가 지정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은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각종 서적을 인쇄하는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책을 만드는 기술로써 금속활자의 제작, 한지, 먹 등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융합하여 만들어낸 지식정보의 전달매체로써, 13세기 초부터 만들어 사용한 기술로 한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근대이후 서양의 문화가 전래되면서 전통 방법이 약 100여년 동안 단절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5년에 금속활자장 종목을 지정하고, 1996년에 오국진 선생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통기법을 복원·전수하던 중 2008년에 사망함에 따라, 2009년부터 임인호 선생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성현의 용재총화에 의하면, 조선시대 인쇄를 담당했던 장인들의 명칭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사람을 각자장(刻字匠), 금속으로 활자를 만드는 사람을 주장(鑄匠), 완성된 활자를 상자별로 나누어 보관하는 사람을 수장(守藏)이라 하였다. 원고를 가지고 글자를 부르는 사람을 창준(唱準), 원고와 함께 찾은 활자로 판을 짜는 사람을 균자장(均字匠)이라 하였다. 판을 다 짜면 먹물로 인쇄하는 장인을 인출장(印出匠)이라 하였다. 즉, 조선시대에는 금속활자로 책은 간행하는데 많은 장인들이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금속활자장이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지(사적 제315호)가 위치한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금속활자장의 기능 전수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을 건립 중에 있다. 따라서 금속활자 인쇄술에 대한 전통의 계승과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체험함으로써 미래 문화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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