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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부른 '마구잡이' 기사 채용

2006년 전 신원조회 안해
지자체·경찰, 감독 손 놓아

  • 웹출고시간2010.03.30 19:38: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녀자 연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안남기(41·청주시 상당구 탑동)가 감금 및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임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택시기사 자격요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2종 보통 면허 1년 이상 보유자여야 한다. 살인 및 강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택시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택시 회사에 취업할 경우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취업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안은 지난 2000년 감금 및 성폭력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6개월을 복역했으며, 출소 뒤 지난 2004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리운전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청주 모 택시업체에 입사했다.

택시자격을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안은 입사 시 신원조회 같은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자격요건 논란이 이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력난의 이유를 들어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채용하고 있다.

한 택시업계 종사자는 "택시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신원조회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얘기"라며 "전과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면허만 있으면 택시회사에서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자체와 경찰에서는 택시기사 자격요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의무를 교통안전공단과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떠넘기고 있다.

청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택시운송 자격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른다"며 "자세한 것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물어보라"며 관련 업무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또 한 충북지방경찰청 간부는 "택시기사에 대한 전면적인 전과조회를 할 경우 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택시에 대한 지도·관리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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