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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택시 운전대'

성폭행 전과자에 무면허자까지…
구인난 이유로 검증없이 채용

  • 웹출고시간2010.03.31 19:28: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제불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가 검증없이 범법자들까지 채용,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들을 잇따라 납치, 성폭행 한 뒤 살해한 안남기(41·청주시 상당구 탑동)가 성폭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했는가 하면 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택시업계에 종사하면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안은 지난 2000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앞에서 19세 여성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04년 택시면허를 취득, 지난해 7월 청주 모 택시회사에 입사했다. 안은 입사 당시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2006년 6월에 살인 및 강간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됐지만 안은 법 개정 전에 자격을 취득, 큰 무리 없이 택시회사에 입사했다.

안은 이후 같은 해 9월과 지난 26일 청주지역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A(여·41)씨와 B(여·24)씨를 잇따라 납치, 성폭행 한 뒤 살해했다.

28일 검거된 안은 경찰조사결과 지난 2004년 10월6일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서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C(여·23)씨의 몸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때에도 택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성폭행 전과자였던 안이 택시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화근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이 2000년 범행 당시에도 택시를 운전했다는 것이다. 당시 택시운전자격이 없던 안은 아르바이트 식으로 택시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증 사본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뒤 70대 할머니를 치어 다치게 한 황모(30)씨가 최근 구속기소 돼 재판계류 중이다.

황 씨는 지난 1월18일 밤 11시40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D(여·76)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취소된 황 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무면허 상태가 들통날까봐 동생의 이름을 댔다가 지문조회에서 신분이 들통 났다.

교통사고특례법(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황 씨는 검찰조사결과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됐다.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면허증 사본이 제출됐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과자나 무면허자에게 택시운전자격이 마구잡이식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 단속권한이 없다며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의무를 교통안전공단과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떠넘기고 있으며,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한 전과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한 20대 여성은 "범법자나 무자격자가 택시를 모는 게 사실이냐"고 놀란 뒤 "경찰과 지자체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대만·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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