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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6 15:05: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란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가령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5천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최근 은행들이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은행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보통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최근 신BIS협약(바젤Ⅱ) 시행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비상이 걸린 은행 입장에선 매력적인 자본증식 수단이다.

후순위채 매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후순위채권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 매매하는 방법이다. 물론 채권 매입 가격은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결정을 한다. 그러나 개인간의 직접 채권 매매는 세금 부분이 복잡해 쉽지 않다.

따라서 증권사에 찾아 계좌를 만들고 후순위채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용이하다. 증권사 직원은 회사 채권팀을 통해 물량을 알아보고 고객에게 맞는 물량을 확보해 준다. 특히 복잡한 세금문제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할인발행채의 경우 할인 부분에 대한 세금도 경과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준다.

후순위채와 상대되는 채권으로는 '선순위채'가 있는데 다른 부채에 비해 변제 우선순위가 선순위가 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는 다른 채무에 비해 우선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발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들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교환사채'는 채권인 동시에 추후에 채권에 명시된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주식 또는 기타 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사채에 교환의 권리가 주어짐에 따라 일반채권보다는 가격이 높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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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