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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야기한 30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5.01.30 13:24:24
  • 최종수정2025.01.30 13:24:24
[충북일보] 청주의 한 산부인과의 화재사고를 야기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수도배관 열선설치 시공을 부실 처리해 화재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기공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흡한 시공으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당시 산부인과 병원에 머물던 신생아, 산모 등 12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중상자와 사망자는 없었고, 산모와 신생아 45명은 다른 산부인과 병원으로 전원 조처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의의무 해태로 대규모 화재를 발생시켰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적 손실도 매우 큰데 과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는 보험금 지급으로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실화)로 함께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57)씨에게는 화재 기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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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