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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14 14:42:16
  • 최종수정2024.10.14 14:42:16

신동민

교통대 응급구조학과장

일반적으로 노인들도 젊은 환자들과 같은 종류의 응급상황으로 고통 받는다. 그러나 질환이 더 심각할 수도 있고, 합병증은 더욱 그러할 것이며, 전형적인 징후와 증상은 없거나 변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더욱이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더욱 악영향을 받기 쉽고 청장년의 성인들보다 더 빠르게 상태가 악화된다.

호흡기 응급상황은 노인들이 119를 호출하거나 응급치료가 필요한 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호흡기 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노인 환자는 주된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그렇지만 기침, 쌕쌕거림(천명음) 등도 흔히 나타나는 주 증상이다.

호흡기 장애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는 흔한 질환은 폐렴이다. 폐렴은 폐 감염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하지만 흡인성 폐렴은 삼키기가 어려워 발생했을 수 있다. 폐렴은 노인에게 심각한 질환이다. 현재 사망 원인 3번째이며 20세 이후 10세 증가할 때마다 10% 식 더 많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노인 부검 시 최대 60%까지 발견된다. 노인들에게 폐렴이 더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히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은 국내 호흡기 사망 원인 1위이며, 폐에 면역 반응 감소, 폐 기능 약화, 비정상적 또는 비효율적인 기침반사 등이다. 20년 전 사망 원인통계에서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던 폐렴이 지난해 3위까지 올라섰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망 원인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폐렴 감염의 위험이 큰 노인으로는 노쇠한 노인 및 만성,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또는 코로나로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다. 병원 또는 양로원에서 지내는 환자들이 특히 취약한데, 미생물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거동이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지내는 환자는 가정 내 치료를 받는 환자에 비해 폐렴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증가한다. 폐렴의 일반적인 징후와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울혈, 발열, 오한, 빠른 호흡, 가래, 정신상태 변화가 있다. 때로 복부 통증이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체온 조절계 변화로 인해 노인들에게서는 발열이 없을 수도 있다. 예방 전략으로 폐렴 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예방접종이 있다. 65세 이상 나이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이다,

폐렴이 있는 노인 환자는 노출을 줄이고 환자의 거동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충분한 산소를 유지하고, 호흡기 장애가 있는 환자는 많은 경우 다른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폐 질환을 막는 방법으로는 폐 기능 강화 운동 방법을 알아야 한다. 건강달리기와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폐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폐에 더 많은 공기가 필요하게 만들어 폐활량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킨다. 그러나 자기 체력에 맞게 해야 함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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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