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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0 15:59:30
  • 최종수정2022.04.10 15:59:30

신동민

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행정안전부는 최근 10년간(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 199건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심장질환 102건으로 전체의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추락사 61건, 익사 19건, 자연재해 5건, 동사 4건, 기타 8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등산사고 4건 중 1건은 4월에 일어났다. 시간대는 정오에서 3시 사이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이후에 발생했다. 흔히 등산 사고는 실족으로 인한 골절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는 허혈 심질환에 의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잦다. 허혈 심장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병이다. 등산하다가 심장질환과 같은 이유로 급사할 확률은 60~70대 환자가 60.5%로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15~20배가 높았다.

산행 시 위급상황에서의 행동 요령과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다. 산의 특성상 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보다 구조대원의 도착과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산을 계획하기 전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도록 한다. 또한 산행 시 신속한 안전사고 대처와 응급처치를 위해 배낭에 구급상자를 준비하고 평소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등반계획을 세워 산행에 임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응급처치는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꼭 필요한 처치만 한다. 또한 응급처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며 가장 위급한 환자를 먼저 처치한다. 즉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자 즉, 숨이 멎었거나, 심장이 뛰지 않거나, 피를 많이 흘렸거나, 심한 쇼크에 빠졌거나, 중독 상태 등의 위급한 환자를 가장 먼저 처치해야 한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은 첫째 양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둘째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 신고하고, 가까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다. 셋째 가슴압박을 먼저 시작하도록 한다. 위치는 가슴 중앙에 복장뼈 (횽골)을 이등분하였을 때 아래쪽 하부의 중간지점을 강하게(5cm) 누르고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를 유지한다. 만약 신고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른다면 119 전화 상담원이 전화로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2020년 미국심장협회 권고사항 중 일반구조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작은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위해 위험이 낮으므로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일반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증거를 통해 심정지가 아닐 때 가슴압박을 받는 환자를 위해 위험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구조자는 환자가 맥박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맥박이 없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보류하는 것은 불필요한 가슴압박을 하는 것보다 더 유해하다.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항에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기 위하여 즉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심정지 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산행시 무리하게 산행하지 않고 힘이 들 때는 탐방로 중간에 조성된 안전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산행 중에 발생하는 심정지는 시간이 지체되면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누구라도 응급처치 요령과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는 것이 좋다. 잘 알아둔다면 심장 돌연사와 같은 산악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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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