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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9 14:10:44
  • 최종수정2024.01.21 13:58:43

신동민

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온열질환자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5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0명)보다 2.8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방치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나이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32.1%로 나타났다. 환자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가 16명(28.6%)으로 가장 많았다. 오후 3~4시와 4~5시는 각각 9명(16.1%), 8명(14.3%) 이었다.

수분 및 전해질이 부족하다면 열 피로(heat Exhaustion)를 의심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려 염분 손실이 클 때 발생하는 고열 장해로서 피로감, 구역, 현기증, 근육경련을 일으켜 심하면 순환장해를 일으키며 땀을 통해 손실하는 염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식염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물만을 많이 마실 때 나타날 수 있다. 응급처치는 환자를 서늘한 장소에 옮겨 열을 식힌 후 시원한 물을 주고 20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약하게 소금을 타거나 전해질 이온 음료를 추가로 준다.

장시간 운동한 뒤 근육경련이 일어난다면 열경련(Heat Cramp)을 의심하라. 한여름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운동하면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전해질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만 섭취하면 저나트륨혈증이 온다. 임상증상으로는 근육에 경련이 30초 정도 일어나나 심할 때는 2~3분 동안 지속된다. 경련은 팔다리의 사지 근육, 복근, 등 쪽 근육, 손가락의 굴근에 많이 일어난다. 경련이 진정될 때까지 환자를 앉히거나 눕힘으로써 경련 중인 근육을 쉬게 한다. 물 1ℓ에 소금 한 티스푼 정도, 이온 음료를 1ℓ 섭취하게 하는 것이 좋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에 얼음찜질하면 효과적이나 주무르는 것은 불필요하다.

땀이 나지 않고 오심, 구토, 의식 변화 있다면 열사병(Heat Stroke)일 수 있다. 열 손상 중에서 가장 중증인 유형으로, 40.6도 이상의 고열과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특징이다. 사망률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처치가 시행돼야만 한다. 열사병은 격렬한 육체적 활동이 있으면서, 밀폐되고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습기 찬 환경에서 자주 발생한다. 환자는 곧 입원해야 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히고,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찬물이나 얼음물 등으로 급속냉각 시키면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노령자, 당뇨병, 고혈압, 신장 투석 환자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며, 더운 여름날에 문이 잠긴 차 안에 갇힌 어린아이들의 사망은 열사병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불볕더위 속 차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37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팀은 여름철 외부기온이 37.8도일 경우 햇빛 아래 차량을 60분 정차해 두었다면 앞줄 대시보드 섭씨 69.4도, 운전대 52.8도, 앞줄 좌석 50.6도, 뒷좌석 46.7도가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체온은 39.1도가 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온 섭씨 35도에서 낮 12시~오후 4시 야외 주차하면 내부 온도가 78도에 이르면서 캔 음료가 터져버렸고, 82도 넘게 올라가자 휴대용 라이터도 폭발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의 경우 단시간 내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뇌 혈액순환이 안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아기 경고 자동차 좌석 감시체계, 차량 의자 압력 센서 및 애플리케이션 등이 개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아이가 더위 속 차량에 갇히게 된다면 경적을 울려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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