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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07 14:57:16
  • 최종수정2024.09.05 14:13:52

신동민

교통대 응급구조학과장

날이 풀리면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봄철에는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분들이 많죠. 게다가 더욱 다양해진 여가 문화로 인해 야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많아졌다고 해요. 가정 외 아이가 익숙지 못한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답니다. 가정에서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버스나 자동차를 탈 때 아이 나이에 맞는 카시트 또는 부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띠는 기본입니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가 바뀌더라도 좌우 확인 후 건너야 합니다. 아이와 다닐 때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터 및 놀이기구 이용 시(미끄럼틀/시소/그네 등) 놀이터 환경이 안전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 완화 장치,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 아이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탈 때 보호장구(헬멧,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차량 운행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에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교육하는 거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손상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소아가 야외 활동 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중 대부분 골절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신체 부위는 팔입니다. 소아 골절의 75%를 차지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넘어질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뻗은 채 손을 지면에 짚으면서 팔꿈치 관절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팔이 바깥 또는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를 하면서도 변형 여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성장판 손상 어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뼈에는 관절 부근에 팔이나 다리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를 성장판이라고 합니다. 성장판은 뼈보다 약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력에 약하기 때문에 어른과 달리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성장판 손상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골절이 생길 수 있고 만약 이 부위가 손상되면 나중에 성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은 손목 주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며 무릎 주위나 팔꿈치 주변의 성장판에서도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가 관절 부위를 다쳐 통증이 있으면서 부어오르는 경우, 먼저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손상 부위를 부목 등으로 적절히 고정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며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하고 부종을 줄이는 응급처치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팔다리의 관절 부위를 다쳤을 때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빨리 119로 신고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게 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아의 모든 뼈 손상 중 성장판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 정도이며 이 중 약 10~30%에서 나중에 성장장애가 발생하거나 변형이 초래되어 팔이나 다리가 짧아지거나 휘어질 수 있습니다. 변형이나 성장장애와 같은 합병증은 연골로 되어 있는 성장판이 외상으로 인해 조기에 골조직으로 변하면서 유합되어 그 부분의 성장이 멈추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장판 손상의 예방책으로는 굳어져 있는 관절을 사전에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안전한 장소에서 헬멧이나 관절보호대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시킨 후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 등을 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야외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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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