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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03 15:06:03
  • 최종수정2023.12.03 15:06:03

신동민

교통대 응급구조학과장

65세 이상 노인에게 폐렴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폐렴이 걸리면 사망률 70배이며 국내 폐렴 사망자의 98%가 60세 이상이라고 하니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는 각종 암 783.9명, 심장질환 337.9명, 코로나19 331.3명, 폐렴 286.8명 순이다. 고령자의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전체 인구사망률과 비교하면, 각종 암 4.8배, 심장 질환 5.1배, 코로나19 5.4배, 폐렴 5.5배 수준이다. 건강한 성인은 폐렴에 잘 걸리지도 않을뿐더러 며칠 앓으면 나아지지만, 면역력 등이 떨어진 노인에게 폐렴은 암만큼 위험하다.

노화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은 빠르면 30세부터 시작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허파(폐)는 자신을 방어하고 일차적인 환기(호흡)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잃기 시작한다. 초기 증상으로는 헛소리하거나 호흡곤란 발생하고, 불면증 발생하며, 입맛과 기력이 없다.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시름시름 앓으며,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 기능적으로 65세가 되면 폐활량은 50% 정도 감소한다. 최대산소 섭취량은 70% 이상까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만성 기관지 염증 같은 허파 질환이 있으면 허파 기능은 더욱 감소한다. 다른 요인들로는 척주후만증, 공해물질에서의 만성적 노출, 장기간의 흡연이 허파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왜 노인들은 폐렴에 걸리기 쉬운 걸까? 노화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폐 기능과 방어 능력 저하 나이가 들면 폐를 구성하는 부위에 변화가 생긴다. 특히 허파꽈리(폐 내에서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관)는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줄어든다. 코로나19는 폐가 심하게 영향을 받을 때 실제로 심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장은 신체에 펌프질하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심근 병증은 폐 침범이 높으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에게 주요 위험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은 음식물에 의해서도 폐렴에 걸릴 수 있다. 이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부르며, 노인 폐렴 환자 5~15%가 흡인성 폐렴이다. 식사 도중에 자주 사레가 걸리는 노인들은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계 응급상황은 노인들이 119를 호출하거나 응급치료가 있어야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호흡기질환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특히 기침, 울혈, 쌕쌕거림(천명음)이 나타난다. 폐렴의 일반적인 징후와 증상은 호흡 곤란, 울혈, 발열, 오한, 빈호흡, 가래, 정신상태 변화가 있다. 때로 복부 통증이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체온 조절계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에게서는 발열이 없을 수도 있다. 예방 전략으로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다. 감염 환자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환자의 거동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 폐렴 응급처치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진단을 위하여 119에 신고하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호흡기 장애가 있는 환자는 많은 경우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노인이 활발한 운동, 특히, 가벼운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수행한다면 폐렴 예방 여러 가지 이바지를 할 것이다. 노인은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습도는 40~50%로 유지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다. 또한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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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