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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체육회 '무늬만 통합' 불만 가중

전문·생활 양 단체 조직과 인적자원 통합
자생력 없이 겸직금지 지자체 귀속 심화
법인화·국비지원…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 웹출고시간2020.06.15 20:33:45
  • 최종수정2020.06.15 20:33:45
[충북일보] 올해 1월 민간체육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무늬만 통합'으로 지역 체육계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이뤄지는 즉시 민간 체육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충북도 체육회와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양 단체가 통합을 이뤄냈다.

그러나 양 단체가 외견상 조직과 인적 자원 통합을 성사시켰음에도 관련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전문·생활체육계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 체육단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자생력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특히 민간체육회장의 겸직 금지법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 안정성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조직 관리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데다, 법률 상 임의단체로 각종 재원을 지원받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각종 규정은 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하고 사업 및 재정은 광역단체의 승인을 받는 등 상위 조직 이원화로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향후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시대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참여시책을 추진하고, 서민층·불우청소년·고령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 운영해야 한다.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영주·김재원·이동섭 의원 등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면서 체육계 차원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태다.

지방체육회의 재원 다각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 국가대표 육성 등 국가시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 또 지역별 특성화된 체육 정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비 보조가 시급하다.

이에 따른 개정 법률안만 모두 4개에 달한다.

먼저 지방체육회 법적지위 확보와 재정 자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지방비 지방체육회 보조 의무화 △지자체 실업팀 운영 및 사업비 국비 50% 보조 △국민체육진흥기금 17개 시·도체육회 20% 정률 배분 △지방체육회 기업체 후원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또 원활한 체육시설 운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시·군 체육회가 의무적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체육후원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법적용을 위한 법인세법도 개정돼야 하며, 비인기종목 기업체 육성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큰 현안이다.

충북도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본보 통화에서 "민간체육회 출범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21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간체육회 출범 취지에 맞는 능동적인 체육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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