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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음악제 학대사건' 항소심 원장 무죄

"무죄 판결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상고 결정"

  • 웹출고시간2016.11.03 22:52:20
  • 최종수정2016.11.03 23:13:40
[충북일보] 속보=청주 한 유치원의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원생 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유치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3일자 3면>

청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여·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유치원의 실질적인 영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에서 일정한 법인의 대표자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맞지만 영업주의 개념에 A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음악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B(여·26)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여·2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여·28)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일부 피해자 학부모들은 '법원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단, 상고를 결정했다"며 "교사들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B씨 등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청원구 오창읍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던 중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막대기로 찌르는 등 원생 40여명을 신체·정석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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