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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동학대 유치원' 첫 공판…피고인·원생 부모 '눈물바다'

교사·원장 등 7명 모두 혐의 인정, 학대 상습성은 부인
법원 "합의서 진정성 여부 따지기 위해 판결 전 조사"

  • 웹출고시간2016.03.08 20:00:28
  • 최종수정2016.03.08 20:00:39
[충북일보] 8일 오전 10시10분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 분위기가 침울했다.

재판 내내 울음소리와 탄식이 끊이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온 유치원 여교사 3명 등 피고인 7명은 고개를 떨구고 연신 흐느꼈다.

검사가 공소내용을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 아동 부모 모두 깊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훔쳤다.
유치원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한 유치원 교사 A(여·26)와 원장 B(여·39)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교사들의 '학대 상습성'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일부 피해 원생 부모들과의 '합의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청주 한 유치원 7세반 담임교사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여교사 3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음악제 연습 중 원생 60여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은 음악제 연습 중 실수한다는 이유로 7세 반 아동 40여명에게 50∼90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고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학대의 상습성에 대해선 구속 기소된 여교사 3명 모두 부인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상습적으로 학대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습 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교사 1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동료 교사 증인 신문과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가 담긴 강당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변호인은 CCTV 영상 확인을 두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대로 공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일부 피해 원생 부모들과의 '합의서'의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을 통한 판결 전 조사 방식으로 일부 합의 내용이 피해 아동 학부모 본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당수 피해 아동 부모들이 합의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 등 여교사 3명의 보석신청에 대한 판단은 보류됐다.

변호인은 "피곤인들이 이번 행위에 대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행위는 매우 잘못됐으나 음악제 준비과정 중 일어난 학대이지 평소 교육에서는 학대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기각 신청했고 재판부는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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