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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5 23:17:29
  • 최종수정2016.04.17 19:32:02
[충북일보]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에게 항소심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 공무원에게)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나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의장은 지난 2014년 8월2일 일본 해외 출장 중 동행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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