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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성곤 "노영민·신기남 징계 가혹"

"두 의원 출마봉쇄는 정치적 사망 선고에 해당"
정치인 파렴치범 종결…윤리심판원 판결 비판

  • 웹출고시간2016.01.28 15:16:25
  • 최종수정2016.01.28 15:16:24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로 받아 총선 공천권을 박탈당안 같은 당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한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28일 "이들의 행위가 부적절함이 있었다해도 그들의 정치 인생을 허망하게 종식시킬 정도는 아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김 의원은 29일까지 서명을 받아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탄원서를 통해 "두 의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사실상 출마를 봉쇄했다"고 전제한 뒤 "이는 현역 의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두 의원이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의원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기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의 사회적 공헌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두 묻혀버렸다"고 지적한 뒤 "윤리심판원의 판결은 이미 사회적으로 받은 억울한 여론 재판에 더해 한 정치인의 인생을 파렴치범으로 종결짓는 가혹한 징계다"며 윤리심판원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윤리심판원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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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