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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성곤 "노영민·신기남 징계 가혹"

"두 의원 출마봉쇄는 정치적 사망 선고에 해당"
정치인 파렴치범 종결…윤리심판원 판결 비판

  • 웹출고시간2016.01.28 15:16:25
  • 최종수정2016.01.28 15:16:25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로 받아 총선 공천권을 박탈당안 같은 당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한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28일 "이들의 행위가 부적절함이 있었다해도 그들의 정치 인생을 허망하게 종식시킬 정도는 아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김 의원은 29일까지 서명을 받아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탄원서를 통해 "두 의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사실상 출마를 봉쇄했다"고 전제한 뒤 "이는 현역 의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두 의원이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의원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기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의 사회적 공헌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두 묻혀버렸다"고 지적한 뒤 "윤리심판원의 판결은 이미 사회적으로 받은 억울한 여론 재판에 더해 한 정치인의 인생을 파렴치범으로 종결짓는 가혹한 징계다"며 윤리심판원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윤리심판원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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