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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3선 중진 노영민 의원 정치생명 위기

새정치 당무감사원,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구
출당·당원자격정지 결정시 공천배제 가능성
친노·비노 계파갈등 속 '희생양' 현실화 우려

  • 웹출고시간2015.12.08 19:11:21
  • 최종수정2015.12.09 15:07:17
[충북일보] 충북 청주권에서 3선 중진으로 성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기를 놓고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기도 하고, 새정치연합의 충북도당위원장이다"며 "또한 현역 3선의원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사려 깊은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예산국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던 것과 그 이후에도 회관에서 일부 책을 판매한 것은 당의 품위 뿐만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번의 논의 결과 당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 전원회의는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현장에서 책을 판매해온 것을 관행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당무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지망하거나 정치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북콘서트, 출판기념회를 여는 데 대해 관행으로 봐야할지, 실정법 위반인지 괴리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의 생각과 정치인들의 생각 차이가 있어서 판단이 참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하는 데에 반대는 없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윤리심판원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당헌·당규 제16조 '징계처분의 종류'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은 제명(당적 박탈)과 당원자격 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직위해제(윤리심판원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 박탈),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 등이 있다.

여기서 경고를 제외한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내년 4월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할 노 의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원의 윤리심판원 징계 요구가 친노·비노 간 계파싸움 속에서 노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록 시집 판매에 대한 국민적 여론지 좋지 않더라도,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친노 핵심인 노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지만,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큰 문제가 있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3선의 중진의원에 대해 지역 민심도 묻지 않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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