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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 웹출고시간2015.11.12 10:52:59
  • 최종수정2015.11.12 17:43:58
[충북일보] 대법원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새누리당·제천)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의원에게 11회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의 진술과 이를 목격했다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여러 차례로 나눠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눠 받은 금액을 합산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권 전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형을 유지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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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