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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광호 체포안 부결 사과 법 개정 만지작

'先영장심사·後체포동의안' 개선책 검토
국회 안팎서 "뒷북사과에 국민여론 부글"

  • 웹출고시간2014.09.04 19:20:03
  • 최종수정2014.09.04 21:24:12
새누리당이 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법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자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당혹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해도 법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법을 더 검토해보라 했는데 현재로서는 헌법을 바꾸기 전에 안된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 본격 추진할 당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떤 방향이 됐든 제도 개선에는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송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언제라도 검찰 소환요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로서는 자세를 한껏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도 없어 보인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도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방탄국회를 악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정된 시나리오'로 규정하면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의 발언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뒷북사과가 왠 말이냐"며 "이번 사태로 정치권 전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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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