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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기명채권 수수' 첫 확인

서울중앙지검 20일 오전부터 강도높은 조사
22일 임시국회 변수…여당, 불체포특권 포기

  • 웹출고시간2014.08.20 20:22:32
  • 최종수정2014.08.20 20:30:39
속보=충북 출신 4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7월 18일자 1면, 19·20일자 2면>

특히 그동안 금품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던 송 의원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기명채권 수수' 혐의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의 기명채권 수수의혹은 본보가 7·30 재보선을 앞둔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7시부터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AVT 대표 이모(55)씨 등 철도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송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VT가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5)씨를 통해 송 의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변인은 AVT로부터 3억8천여만원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로비를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검찰은 AVT의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 독점 수주 배경에 송 의원의 측면 지원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이 기명채권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명채권은 채권 표면에 투자가의 성명을 기재하는 채권이다. 양도가 가능하지만 채권 양도란에 배서하고 등록부에 양도절차를 적어야 한다.

그만큼 양도자와 양수자의 신원파악이 용이하다. 양도자와 양수자 배서와 함께 양도절차가 쉽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기명채권은 결정적인 물증에 해당된다.

검찰은 일단 송 의원이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집으로 22일 개회 예정인 8월 임시회가 송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중대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빨라야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송 의원에게는 이날부터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송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중대 변수를 맞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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