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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의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 절차 돌입

동의요구서 대검~법무부~국무총리~대통령 이동
재가시 법무부 국회 제출,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
내주 의원 150명 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시 통과

  • 웹출고시간2014.08.22 13:45:36
  • 최종수정2014.08.22 13:45:34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이번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22일부터 곧바로 임시회 회기에 돌입함에 따라 송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구속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시에 따라 구속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다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21일)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했다.

법원은 이를 검찰로 보냈고, 동의서는 곧바로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금명 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요구서를 받는 즉시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과반수에 해당되는 15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서가 처리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리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후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충북 출신의 4선인 송 의원은 현재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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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