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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종 - '관리 사각지대' 인터넷쇼핑몰·마트

발톱개구리·열대어 구피·피라니아 등 무분별하게 거래
"하천 방류 등 굉장히 흔한 일… 법적 규제 없어 대책 절실"

  • 웹출고시간2015.07.16 19:42:36
  • 최종수정2015.07.16 20:42:08
[충북일보=청주] 최근 청주에서 발견된 남아프리카 발톱개구리와 관상용 열대어 구피는 누군가 키우던 것을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 생태계에 생존, 토착화할 경우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외래종 동·식물 거래 과정에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6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 수족관에 남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보관돼 있다.

ⓒ 박태성기자
16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 수족관을 찾았다.

열대어 등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매장 한쪽으로 '칼라 개구리'라고 적힌 수족관이 눈에 들어왔다.

이 수족관에는 분홍색 등 여러 색깔의 개구리가 담겨져 있었는데 최근 청주의 습지에서 참개구리와 짝짓기하는 장면이 목격됐던 개구리와 같은 남아프리카 발톱개구리였다.

옆 수족관에 자리잡은 가재는 원산지가 호주와 인도네시아로 표기돼 있었다.

외래종인 발톱개구리와 가재는 마리당 각각 4천원·7천원에 판매됐고 누구나 살 수 있었다.

시내 한 관상어 전문 수족관 관계자는 "청주에서도 마니아들이 피라니아 등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며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관상용 열대어종의 경우 공급양이 적어 수입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키우던 열대어 등을 하천 등에 방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라며 "겨울철 낮은 수온 등으로 모두 죽어 발견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은 모두 18종이다.

여기에는 뉴트리아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 △큰입배스 △꽃매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제외한 외국 야생생물은 검역과정에서 병균이나 질병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입 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외래종 동·식물은 전문매장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래종 동·식물 유통·소비 과정에 대한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신철 한국생태계 교란어종퇴치관리협회 회장은 "학술적으로 피라니아 등 외래어종은 수온이 떨어지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로써는 외래어종 수입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변화근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교수는 "피라니아 등이 우리나라 자연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하지만 적응하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고 생태계에서 생존하는 기간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래종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일부 외래종만 생태계 교란 동·식물로 지정돼 있는데 이제는 법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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