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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출 갈등 매듭짓나

교수회, 오는 26일 정총서 후보선정규정 개정안 찬반투표

  • 웹출고시간2014.03.12 15:50:56
  • 최종수정2014.03.12 19:32:40
충북대 교수회가 오는 26일 정기총회를 열어 교무회의가 마련한 총장 후보 선정 규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12일 평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총회에서 교무회의 안이 부결되면 학교 측에 총장 후보 선정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기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 다시 서면투표를 벌여 교무회의 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회 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369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교수회는 지난 11일 임시 총회를 열어 교무회의의 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무산됐다.

교수회는 지난해 11월 총장 후보자의 자격을 '지원서 접수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한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교무회의는 지난 1월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그 직에 대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으로 바꿔 일부 교수들의 반발을 사왔다.

26일 교수회 총회에서 교무회의의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교수회는 조만간 총장 후보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공고 및 등록, 정책토론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총장 후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안이 부결되면 총장 후보 선정 규정안 확정이 더욱 늦어져 이 대학 총장 부재 사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총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정년이 4년 미만인 후보들은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정기 총회와 서면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계속 무산돼 총장 선정 규정안 확정이 더 늦어지면 일부 후보들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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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