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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건축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철회 요구 논란

19명 전체의원 명의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내용 왜곡' 주장 반발

  • 웹출고시간2013.11.17 19:02:33
  • 최종수정2013.11.17 19:02:32
충주시의회(의장 양승모)가 지난15일 이종배 충주시장의 건축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의장단회의를 열고 이 시장에게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의장단 회의에는 양승모(민주당) 시의회 의장과 정태갑(새누리당) 부의장, 최용수(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문(새누리당) 총무위원장, 서성식(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건축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의회와 집행부 간 경색국면과 지역사회 분열 양상이 벌어져 시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원동력이 필요하다"며 "이종배 시장의 재의 요구 사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됐고 입법과 의결권한을 지닌 시민 대표 기관"이라며 "재의 요구는 입법권이 지자체장에 의해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따라 "재의 요구로 의원 발의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회가 각 언론사에보낸 성명서 자료대로라면 시의원 19명(민주당 10, 새누리당 8, 무소속 1)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시장의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재의 요구 철회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날 자료는 개정안을 놓고 지역 사회가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시민께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 역시 "13일 전체의원회의를 열고 의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만 하자고 합의했다"며 "성명서에 재의 요구 철회 문구가 포함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관계자는 "이날 18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원 대표로 낭독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파행으로 끝나 의장단 합의하에 이뤄진 내용을 그대로 배포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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