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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5 12:17:57
  • 최종수정2013.10.25 12:17:56

한창희

두레정치연구소 대표·전 충주시장

충주에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기(氣)싸움이 시작됐다.

민주당 시의원이 지난 8일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1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기(氣)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어제(10월24일)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10, 반대8, 기권1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의석분포는 민주당10, 새누리당8, 무소속1 이다.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정당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충주시 문화동 옛 도립충주의료원 부지의 아파트신축을 용이하게 하고, 낙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쉽게 하여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파트 단지 북쪽 동과 기존 주택 간 거리가 현재의 반으로 줄게 되면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인구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나 검토해볼 일이지 충주에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립의료원을 이전하면서 도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옛 도립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야만 될 형편이란다.

충주시는 이를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했다. 옛 도립의료원 주변의 새마을금고를 비롯하여 상인들은 아파트가 신축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파트건설업자들은 땅값이 비싸 선 뜻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청에서는 주변상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명분으로 구도립의료원 부지를 무리를 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도지사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하여 매각이 용이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충주시청은 옛 도립의료원 부지가 도청소유로 충주시로 이전해주면 좋겠으나 도청도 예산이 부족하여 매각할 수밖에 없고, 주변상인들도 아파트 신축을 원하여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양보하고 아파트 신축을 받아들인 것 같다.

하지만 여기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해도 되는데 굳이 건축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건축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지어질 충주시 전체의 아파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조권 등으로 새로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건축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충주시장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장편이다.

건축조례개정안을 두고 기(氣)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옳은 것인가?

새누리당이 옳은 것인가?

시의회에서 건축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시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재적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제 공은 시장에게로 넘어갔다.

이럴 때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다.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옛 도립의료원 부지를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문화적 공간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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