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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연대, 건축조례 개정 가결 반발

조례 개정안 의결 시, 시의원 낙선운동 펼칠 것

  • 웹출고시간2013.10.20 15:34:41
  • 최종수정2013.10.23 14:50:28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충주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충주시청에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시민회의를 열고 충주발전시민연대(가칭)를 구성했다.

발전시민연대 공동대표로는 정종수 사회단체연합회장, 채홍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김천일 (사)충주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이 선정됐다.

이날 이들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연기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 의결을 미루고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집단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벌여 시민의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발전시민연대는 오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개정안을 추진한 시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종수 공동대표는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송석호 의원이 제출한 신축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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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