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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건축조례 개정안 거부권 철회하라"

'찬성' 시의회 의원들 재의요구 반대 집회

  • 웹출고시간2013.11.14 14:07:56
  • 최종수정2013.11.14 16:27:14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종배 충주시장이 재의요구한 가운데 충주시의회 개정안 찬성 의원들이 14일 오전 11시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배 시장은 개정안 거부권을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배 충주시장이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한 가운데 충주시의회 개정안 찬성 의원들이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찬성 의원들은 14일 오전 11시 시청 광장에서 "이종배 시장은 건축조례 개정안 거부권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찬성 의원들은 "이 시장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내세운 여론조사는 시에 유리한 문구가 질문으로 사용되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시의회 의원들과 상의하고 집행부, 찬·반 의원들이 함께 만나 문구를 조정 후 실시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찬성 의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은 공익을 해치거나 월권,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문 변호사와 상의해 재의요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안 찬성 시민과 함께 촛불집회와 의장단이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조례 개정안 찬성 의원들은 15일에도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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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