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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04 13:20:38
  • 최종수정2013.12.04 13:20:36
충주시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지난10월 ‘건축조례 개정안’ 의결에 이어 ‘여론조사 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활동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재석 의원 17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0명은 찬성했지만, 새누리당 의원(7명)들은 회의장을 나가 기권표로 처리했다.

조사계획서는 위원회 명칭과 대상부서, 조사 대상자, 운영방법, 활동 기간 등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삼았던 부분은 ‘11월25일부터 본회의 보고 시까지’로 정한 조사특위 활동기간이었다.

새누리당 이호영 의원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활동기간을 ‘본회의 보고 시까지’로 하는 것은 조사특위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41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일정 등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맞다”며 “조사특위 활동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의회가 조사특위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조례 제7조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천명숙 의원은 “2005년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당시 활동기간을 본회의 보고 시까지로 규정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례가 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사특위 활동을 막는 것은 자당 소속인 이종배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제4대 충주시의회는 2005년 9월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 의결 시까지 운영했다.

당시 호암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추진 현황,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운영실태 추진 현황 등을 조사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기싸움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양승모 의장이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양 의장은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과 집행부, 시민 모두 지쳐 있는 것 같다”며 “이달 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조사특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 7명만으로 구성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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