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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농협 직원 2명 징계위 회부

2등급 쇠고기 1등급으로 속여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공신력 실추 등

  • 웹출고시간2013.07.04 19:54: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청남농협 직원 2명이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6월20일 자 4면>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지난달 17~21일 청남농협에 대해 중점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 문의지점장 A씨와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 직원 B씨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남농협 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19일 개장한 청원군 문의면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며 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해 총 4천6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최근 청주지검으로 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그러나 청남농협은 A씨를 지난 2월 본점 경제상무로 전보시키며 보직을 유지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여론의 빈축을 샀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경찰·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따른 사법처리와 별개로 이번 일로 농협 공신력 및 이미지 실추시켰기 때문에 직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달 내로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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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