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지난해 12월 26일 단독 보도한 청남농협의 소고기 등급조작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검의 6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당시 보도 후 충북도와 청원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농협 충북본부 등은 합동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농관원 충북지원을 통해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부과했다.
이어 또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하다가 청원군에 적발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상응하는 과징금 742만 원의 행정처분도 받는 등 청남농협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청남농협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쇠고기에 사용했던 1등급 개체식별번호 라벨을 2등급 쇠고기에 다시 부착하는 등 재활용 수법으로 총 4천6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청남농협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사기 혐의까지 붙여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사기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충북도와 청원군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인근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의청남대한우거리가 되레 쇠고기 등급을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전국적인 비난을 받았던 청남농협 사건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이후에도 청남농협은 당분간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의 강도 높은 내부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후속조치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향후 감사를 통해 해당 업무 관련자에 대한 내부징계는 물론, 손해 발생시 해당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협법에 따라 농협(조합) 지도·감독, 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감사 이후 어떤 조치를 내릴 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남농협 사건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쇠고기 등급을 조작했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는 등 있을 수 없는 사례로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농협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은 농협에 치명타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청남농협 등급조작 사건일지

2012년 12월26일-충북도, 청원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농협 충북본부 합동점검 및 DNA 검사 의뢰
2012년 12월 31일-충북지방경찰청 수사 착수
2103년 1월 14일-농협 충북본부 재발방지·개선대책 발표
2013년 1월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쇠고기 이력제 위반 과태료 부과
2013년 2월18일-청원군청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2013년 2월15일-충북경찰 청남농협 법인, 문의지점장 A씨, 직원 B씨 불구속 의견 검찰 송치
2013년 6월 초-청주지검, 청남농협 법인, 청남농협 문의지점장 A씨, 직원 B씨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