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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7 19:44:49
  • 최종수정2013.08.27 19:44:43
쇠고기 등급 조작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청남농협이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합장과 경제상무(전 문의지점장), 직원 등 3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위원회는 충북본부 감사를 토대로 진행된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경제 상무 A씨와 직원 B씨는 청남농협이 청원군 문의면에서 직영하는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에서 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혐의로 지난 5월 청주지검으로 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었다.

그러나 청남농협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도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청남농협은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 수준에서 관련자 징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전 문의지점장이자 경제상무인 A씨는 정직 6개월, 직원 B씨는 감봉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각각 결정해 청남농협에 통보했다.

또 조합장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결정했었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수위가 커트라인으로, 청남농협은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결정해 농협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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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