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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논란 청주 프렌차이즈 카페, 쪼개기 운영에 체불까지

[충북일보] 근무한 알바생이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 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집중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 사업주 A씨는 사업장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A씨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입건(범죄인지)됐다.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지역 내 관련 제보가 급증하면서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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