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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세 세무조사 통해 7억4천여만원 추징

  • 웹출고시간2025.04.22 15:44:38
  • 최종수정2025.04.22 15:44:37
[충북일보] 청주시는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7억4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내 979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월별 급여자료를 분석해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종업원분 주민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5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사업소별 명세서,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조사를 추진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24년에도 5월부터 8월까지 종업원분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30개 사업소에서 9억 2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주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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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