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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장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펜데믹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고비였으며, 그 고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많은 이들이 사업체 문을 닫았고, 지금 이 시점에도 누적된 손해와 향후 불확실성으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의 몫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실적을 측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GDP 관점에서 보면, 사업체 운영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 및 그에 따른 성패 차원을 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상의 소상공인 A씨의 한 달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자. 종업원이 3명이고 종업원 1인당 월급이 200만 원이다. 한 달 매출 총액이 1천만 원이었는데 종업원 월급 600만 원에 중간재료비 150만 원을 제하고 나니 250만 원이다. 과연 A씨는 남는 장사를 한 것일까?

250만 원이 남았으니 남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하나 빠져있다. 만일 A씨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였을 때 300만 원을 벌 수 있던 상황이라면 A씨는 실질적으로 5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였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는 가장 큰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A씨가 지금 하는 사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300만 원의 임금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300만 원이고, 현재 선택으로 인한 수익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옳은 답이다.

비록 경제학적으로 A씨가 개인적으로는 5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나, A씨 사업체에서는 그 손해의 몇 배가 되는 국내총생산(GDP)이 창출되었다. 매출 총액이 1천만 원이니까 GDP가 1천만 원일까? 아니다. 일반적으로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라고 정의된다.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하면 재화는 음식이고 서비스는 음식 관련 고객 접대이다. 따라서 한 달동안 A씨 식당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음식과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이 식당에서 창출된 GDP이다. 메뉴판 금액에 따라 손님이 지불한 비용이 1천만 원이지만, 중간재료는 이 식당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 계산을 위해서는 150만 원을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850만 원이다. 식당 주인인 A씨는 50만 원이라는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 250만 원의 수입만을 얻었는데, 그 식당에서는 한 달간 850만 원어치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1억200만 원어치의 GDP다.

GDP 계산에 대하여 조금만 더 부연한다. 앞의 GDP는 '생산측면'에서 계산된 수치이지만, '분배측면'에서 계산해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850만 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생산되었을 때 그것을 생산한 주체에게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된다. 따라서 종업원과 A씨 본인에게 생산의 대가로 주어진 금액은 600만 원 더하기 250만 원으로 합이 850만 원이다. '지출측면'에서 계산해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소비자가 음식과 서비스의 대가로 1천만 원을 식당에 지불하였지만, 실제 따져보면 소비자는 150만 원을 중간재료 공급상에게 지불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가 A씨 식당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850만원이다. 이와 같이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생산GDP), 생산활동에 참여한 경제주체에게 돌아가는 몫(분배GDP), 처분된 최종생산물의 가치(지출GDP) 모두가 동일한 것을 '3면 등가법칙'이라고 부른다.

요지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 A씨 사업장에서 한 달 850만 원, 연간 약 1억20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생산되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 개인의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경제적 손해가 날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점을 일반 시민들과 정책 당국자가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글을 읽는 사장님들도 지금 하시는 역할이 국민경제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작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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